유씨는 횡령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인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법원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 신분은 아니다.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았던 유씨는 수년간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그가 체포된 곳은 동생 유 전 회장의 비밀별장으로 알려진 건축물로 오르는 길목이며, 문제의 별장에서는 경찰 검문초소가 있는 도로를 통하지 않고 등산로를 통해 금수원으로 진입할 수 있다.
경찰은 유씨 신병을 인천지검으로 인계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