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는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9월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의 한 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게 서면경고와 직무교육을 권고한 이후 현장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당시 인권단체의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까지 벌어지자 경찰청은 무차별 검문을 지양하는 등 내용을 담은 지침을 일선에 내려 이후에는 대형사건과 관련된 경우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이뤄져 왔다.
경찰은 그러나 최근 여의도와 의정부역 등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은 불심검문을 제대로 했더라면 일정 부분 통제가 됐을 수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불심검문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불심검문을 강화한다고 해서 용의자들을 모두 색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몸에 흉기를 지니고 다니다가 주변인들에게 휘두르는 식의 ‘묻지마 범죄’는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대로변과 지하철역 등 대중 운집 시설,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불심검문 조치를 하기로 했다.
다만 불심검문의 경우 현행법상 강제규정이 없어 거동 수상자가 거부할 때 마땅한 제어 수단이 없고 인권 침해 논란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