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 '루보 사태' 교훈?

이상급등 종목 줄었다<br>5~6월 8개종목에 그쳐


코스닥시장이 지난 5월과 6월 활기를 띤 가운데 이상급등지정 종목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상반기동안 코스닥 업체가운데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액티패스, 이루온, 튜브픽쳐스 등 모두 40개 기업, 44회로 집계됐다. 월별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 지수가 갑자기 상승한 5월과 6월에는 각각 4개 기업만이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돼 지수상승과 이상급등종목은 반비례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코스닥 업체들의 경우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최근 5일간 주가 상승률이 75% 이상인 경우가 연속 2일간 계속되고 제2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최근 20일중 최고가일 때다.. 여기에 최근 5일간 주가 상승률이 최근 20일간 코스닥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경우도 충족시켜야 이상급등주로 규정된다. 따라서 지난 5월과 6월의 경우 주가 지수 상승률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오히려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되는 업체수는 줄어든 결과를 낳았다. 한편 위디츠, 화우테크, 화이델SNT, 동신건설은 상반기동안 2차례나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급등한 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과 6월의 경우 이상급등종목이 줄어든 이유는 주가 지수의 급등과 함께 루보 사태에 대한 경종이 퍼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이상급등종목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뿐아니라 거래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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