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오피스텔을 포함한 상가 분양시에도분양절차가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0일 분양면적 3천㎡ 이상 상가 및 20실 이상 오피스텔은신탁계약 또는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 착공과 동시분양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다음달 23일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분양공고후 층수.면적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얻어야 하고 허위분양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 관계자는 상가, 오피스텔 등에서 대규모 분양사기를 막기 위해 분양절차를강화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