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KRX)가 새내기주들의 상장 후 ‘묻지마’ 급등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새내기주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을 현행 공모가 대비 130%에서 72.5%로 낮추고 기업인수목적회사 의 경우 ±15%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KRX 유가증권시장본부와 국내 증권사 실무진들이 참여하는 ‘주식시장제도개선협의회’에서 신규 상장 종목들의 초반 급등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 따르면 특히 새내기주의 최초 시장 가격(시초가) 범위를 현행 공모가 대비 90~200%에서 90~150%로 낮추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시초가 형성 이후 상장 당일 매매 기간 동안 ±15%(가격 제한폭)까지 거래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새내기주의 상장 첫날 최대 상승률이 공모가 대비 72.5%(현행 130%)로 낮아진다. 예컨대 현행 제도에서는 공모가 1만원짜리 A주식이 최대 2만원의 시초가를 형성하고 이후 상한가를 기록해 상장 첫날 2만3,000원(공모가 대비 130%)까지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시초가 가격 형성 범위를 150%로 낮추면 A주식은 시초가가 최대 1만5,000원으로 제한되고 이후 상한가를 기록한다고 가정해도 1만7,250원(72.5%)에 머무르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은 추후 논의를 거쳐 분할 또는 분할 합병 후 재상장ㆍ변경 상장 종목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KRX가 새내기주에 이처럼 메스를 들이댄 이유는 최근 신규 상장 종목들이 상장 직후 높은 가격을 형성한 뒤 이후 단기 급락한 사례가 반복되는 등 상장 이후 제대로 된 시장 가격 형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과 25일, 26일 각각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씨그널정보통신과 팀스, 인트론바이오의 경우 공모가의 두 배 가격(200%)에 시초가가 형성됐지만 현재 주가(7일 현재)는 모두 시초가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외에도 미원화학(184.74%ㆍ이하 괄호 안 공모가 대비 시초가)과 다나와(18.28%), 블루콤(157.08%) 등도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월등히 높았지만 현재 가격은 시초가를 한참 밑돌고 있다. KRX 관계자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새내기주들의 첫날 가격이 너무 높아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과열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 의식이 발생해 개선 논의에 들어간 것”이라며 “코스닥 시장이나 금융당국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내기주들의 이 같은 시장 가격 제한에 대해 시대를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증권사의 기업금융부장은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실제 미국 시장의 경우 아예 가격 제한 범위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격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ㆍSPAC) 종목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구체적인 인수ㆍ합병이 발생하기 전에 불필요하게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 아래 상장 후 첫 시초가를 공모가 대비 ±15%로 제한하는 개선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