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석원 쌍용양회회장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16일 쌍용그룹 회장으로 있으면서 계열사 부지를 헐값으로 매수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ㆍ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제반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쌍용양회를 위해 52억원을 공탁하는 등 기업회생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 명예회장은 쌍용그룹 회장으로 있던 지난 98~2000년 쌍용양회 소유의 평창군 소재 부동산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친인척 명의로 헐값에 넘기고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하는 등 계열사에 31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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