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정부규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개선정도에서 마무리 지으려던 규제사항의 대부분을 폐지키로 했다.
건교부는 총규제건수 915건중 21.4%인 196건을 폐지하고 384건은 내용중 일부를 개선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근 방향을 정했으나 金大中대통령의 50% 폐지지시에 따라 전체 폐지건수를 460여건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개선 방침이었던 규제사항을 대부분 폐지키로 하고 대상을 거의 확정했으며 이달말까지 내부조정을 끝내고 규제개혁위에 규제폐지 최종확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규제건수가 정부부처중 보건복지부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건교부는 그동안 업무혁신팀을 운영하며 ▲토지이용 ▲도시계획 ▲주택.건축 ▲건설산업 ▲교통.물류 등5대분야로 나눠 법령개정작업을 벌여왔다.
건교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정이 끝나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460여건의 규제폐지와 관련된 60여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일괄적으로 관계부처협의에 부친 뒤 12월중에는 국무회의 상정과 국회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