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부터 서울시내 한 건물에 입주한 점포들도 개별적으로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계량기 분리 설치 허용, 건물 내 누수 요금 전 업종 50%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건물 입주자 간 요금 분담 시비를 일으켰던 계량기를 분리 설치하면 1만4,442개 점포가 각각 연 13만7,000원의 요금 부담을 줄일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계량기 분리 설치를 원하는 건물은 내부 배관을 분리한 후 급수 공사를 신청하면 점포별로 계량기를 달 수 있다. 또 가정용에 한정했던 수돗물 누수 요금 50% 감면 대상이 영업용, 업무용, 목욕탕용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누수 사진이나 수리비 영수증 등 누수 사실 증명서와 누수 감액 신청서를 담당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요금을 감면받는다.
시는 연평균 9,589곳이 각 13만6,000원의 요금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은 '165㎡(50평) 이하 단독주택'에서 330㎡(100평)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장기간 집을 비우게 돼 급수 중지 신청을 하면 수도관 지름에 따라 기본요금을 감면해주고 건물의 경ㆍ공매시 수도요금 정산 기준일을 법원 명령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