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윤재 피죤 회장 "청부폭행 사죄"

검찰, 11월 22일 구형 예정

회사의 전직 임원의 제보로 회사의 치부가 드러나자 ‘입을 막기 위해’청부폭력을 지시한 이윤재(77)피죤 회장이 잘못을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임성철 판사는 8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전직 임원을 청부폭행한 혐의(폭처법 위반ㆍ범인도피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김모(49)영업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지금까지 피죤을 사랑해주신 소비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은욱 사장의 해임 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는 상황이었다”며 “이 회장은 자신이 평생을 기울여 키운 회사가 쓰러질지 모른다는 압박을 느끼던 와중에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한 후 울먹이며“(자신의 지시에 따른) 김 본부장이 너무 안됐다.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라고 말했다. 간암 투병 중인 이 회장은 이날 환자복에 짙은 청색 외투를 입고 법정에 출두했다. 실제로 조폭과 접촉해 청부 폭력을 지시한 김본부장은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떨궜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다음 기일은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박모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후 곧바로 결심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피죤 본사 집무실에서 김 본부장을 통해 “이은욱 전 사장과 김용호 전 상무에게 겁을 주든지 괴롭혀서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좀 조치하라.”며 폭력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김 본부장은 이 전 사장이 조직폭력배에게 자택 앞에서 폭행당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 회장의 승인을 받고 조직원들의 도피 자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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