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與 과반의석 붕괴 초읽기

"4대입법등 발목 잡힐라" 긴장<br>우리당 "巨與 힘잃기전 조속히 처리"…한나라 "내년2월 임시국회로 넘기자"

이부영(왼쪽에서 두번째) 열린우리당 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임시국회 정상화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과반의석 붕괴 초읽기 "4대입법등 발목 잡힐라" 긴장우리당 "巨與 힘잃기전 조속히 처리"…한나라 "내년2월 임시국회로 넘기자" 이부영(왼쪽에서 두번째) 열린우리당 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임시국회 정상화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우리당의 '과반붕괴'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여야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당의 과반붕괴가 당장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형 뉴딜 관련 3대 민생경제법안, 국보법 폐지안 등 4대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을 연출하고 있는 여야는 제각각 새로운 정치지형이 몰고 올 파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리당, '과반붕괴' 초읽기=지난주 이상락 전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데 이어 14일 김기석 의원과 15일 김맹곤 의원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과반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여권 내에 팽배해지고 있다. 이상락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우리당의 원내 의석 수는 150석으로 재적의원(298석)의 과반을 겨우 넘긴 상태. 그러나 이런 '턱걸이' 과반도 3∼4개월 후면 붕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둔 우리당 의원이 모두 4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시덕 의원은 벌금 1,500만원, 김기석 의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맹곤 의원은 벌금 300만원을 각각 항소심에서 선고받았다. 형이 그대로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들 4명의 상고심 선고는 통상 재판에 걸리는 변론기간 3∼4개월을 감안할 때 내년 2∼3월에 집중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도 5명에 달한다. ◇여(與), '불퇴전'ㆍ야(野), '지연전'=우리당은 과반이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3대 민생경제법안과 4대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고, 반대로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게 유리한 입장이다. 천정배 원내대표가 15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 야당과의 '불퇴전(不退戰)'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나라당이 '신중론'을 강조하며 이들 법안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기려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보면 3개월만 버티면 여당의 과반이 무너질 판에 지지세력을 상실할 수 있는 여권의 개혁입법에 손발을 맞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4대 악법 처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이지 정략적인 게 아니다"라면서도 "정치적으로 (여당의 과반붕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복잡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의 '10석'이 여야간 '머릿수 싸움'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4대입법과 관련, 민노당은 우리당에 동조하는 입장이어서 여당은 그나마 과반붕괴 임박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12-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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