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한명숙 전 총리 여동생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8일 검찰이 신청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법정에서 권판사는 사건 당사자와 증인을 차례로 호명한 뒤 불출석이 확인되자 검찰에 입장을 밝혀달라 요구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한씨가 7일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증인의 소환은 정당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것이며 피의자와 친인척관계인만큼 한씨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지만 그렇다고 출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의 빠른 진행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판사는 “한씨가 기간 내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시했으니 기일을 연기하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태료를 물리되,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여동생인 한씨를‘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증인으로 불렀다. 한씨는 “부당한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으며 앞으로 열릴지 모르는 공판에서 증언할 것”이라며 출석을 거부했다. 한씨의 신문기일은 오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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