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집행 피하려 회사명 변경

수원지검 형사1부 이주형 검사는 16일 법원의 업무금지 집행을 피하기 위해 회사 명칭을 변경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로M상가 관리회사 Y사 대표 남모(36)씨와 상인조합대표 이모(50)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 4월 16일 광명시 하안동 M상가 7층 Y회사 사무실에서 이 회사의 상가관리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집행하려는 법원 집행관에게 실제로는 같은 회사인 Y쇼핑몰의 상가관리 위.수탁계약서를 제출, 별개의 회사인것처럼 속여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상가 조합원들이 자신들을 불신임, 법원에 Y사의 관리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받아들여지자 총회의 승인없이 긴급이사회의 결의만으로 Y사를 Y쇼핑몰로 명칭을 변경, 법원의 집행을 저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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