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국대회 참가 공무원 11명 중징계

2명 파면·9명은 해임

정부의 엄단 방침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 7월 서울역 광장 등에서 열린 시국대회에 참가했던 공무원 11명이 파면과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이달곤 행안부장관)는 9월30일 회의를 열어 7월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2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치 집회인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고 중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행안부는 공무원들이 시국대회에 참석해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ㆍ복종ㆍ품위 유지의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된다며 8월 105명을 중징계할 것을 각 기관에 요청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원은 노조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며 “집단행위 금지와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중징계 조치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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