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서 공개되는 정보는 앞으로 소액주주에게도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기업들이 영업실적을 발표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등 공정공시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상장ㆍ등록법인이 사업계획 등 주요 정보를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가 등 특정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들에게도 동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일부 문제점이 발견돼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상장ㆍ등록법인이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투자설명회(IR)를 통해 영업실적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면서도 이를 일반투자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아 정보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실적 발표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캐피털그룹이 방한, 삼성전자ㆍ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IR를 들었지만 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정보차별’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UBS증권 주체로 외국인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국내 주요 IR 역시 소액투자자는 소외된 채 설명회가 진행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과장공시를 방지하고 공정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