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내용 이행 가능성 파악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경쟁정책위원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을 놓고 집중적인 검토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20일 경쟁정책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OECD가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에 대해 집중 검토작업을 벌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이 OECD의 권고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분석되고 있다.
OECD는 각국의 경쟁정책과 관련, 이사회 권고 형태로 ▲국제무역에서의 제한적거래 ▲무역과 경쟁정책상충 등의 문제에서 회원국간 협조등 7개 항을 준수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남기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경쟁정책위원회에 파견, 우리의 경쟁정책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참석자들과 토론도 벌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우리의 공정거래법체계에 이사회의 권고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