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가세 과세유형 사업규모 따라 변경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달 사업자 간이과세자 전환

내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국세청은 14일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한 사업자 4만2천108명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또 작년 매출액이 4천800만원을 넘은 사업자 4만8천15명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라도 ▲광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사업자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 사업자 ▲호텔, 백화점, 예식장 등 간이과세 배제 기준 해당 사업자 ▲간이과세를 포기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계속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액 대비 2∼4%의 세율이적용되나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율이 10%로 높아지고 세금계산서 교부도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최근 해당 사업자에 과세유형전환 통지서를 발송한 데 이어 오는 20일까지 각 세무서에서 간이과세 포기.적용신고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유형이 달라진 사업자들은 전환된 유형에 따라 부가세 세율과 납부절차, 세액 계산방법 등이 달라지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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