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간복제 금지협정 발효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최초의 국제협정이 유럽회의(EC)의 41개 회원국 가운데 과반수인 24개국에서 비준됨에 따라 1일부터 발효됐다.`유럽회의 인권ㆍ생물의학협약의 추가의정서'로 불리는 이 협정은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웨덴, 이탈리아 등 19개국에 이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그리스, 스페인, 그루지야 등 5개국에서도 최근 비준했다. 그러나 영국, 벨기에, 독일 등 17개국에서는 아직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의정서는 배아 분리, 세포핵 이식 및 기타 기술을 통한 인간복제를 금지하되 오직 연구 목적의 세포 및 조직 복제만을 엄격한 조건아래 허용하고 있다. /파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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