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수로분담금 서민부담 크다

28일 산업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경수로 분담금을 전기요금에 부과하되 현재 주택·일반·교육·산업·농사용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에 일괄적으로 3%를 부과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이 경우 국내 총 전기 수용호 1,973만호가 연간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호당 약 2만3,126원이다. 그러나 1㎾H당 평균 104.16원을 내는 상가 및 업무용 빌딩 등 일반 사용자들은 전기 1㎾H를 쓸 때마다 3.12원의 대북 경수로 분담금을 내야 한다. 또 일반 가정에서는 1㎾H당 2.9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1㎾H당 평균 86.51원, 55.01원의 싼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학교·도서관 등 교육용 및 제조 업체 등 산업용 전기 사용자들은 각각 2.6원, 1.65원씩을 내면 된다. 가장 싼 전기를 공급받는 농민들의 부담은 1㎾H당 1.33원이다. 이 부담 체계 대로 일반용 전기 사용자들이 경수로 분담금을 1만원 낸다고 가정할 때 산업체에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5,200원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더욱이 자체 발전소를 갖고 있는 포항제철 등 일부 기업의 경우 부담이 거의 없다. 전기요금 체계에 정통한 한 전력전문가는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대북지원 경수로 건설사업의 우리측 분담금 약 3조5,000억원(32억2,000만달러)을 조달하기 위해 전기료의 3% 범위 내에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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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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