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응시제한 효력 정지"
헌재 가처분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8일 사법시험의 응시회수를 제한한 사법시험령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본안판단이 나올 때 까지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미 4차례 사시 1차 시험에 불합격해 향후 4년간동안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사시준비생들도 내년에 시행될 제43회 사법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시 응시회수를 제한한 사법시험령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응시기회를 봉쇄당한 신청인 등이 당장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규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 시킨다"고 밝혔다.
97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 사법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오모씨 등 1,257명은 응시기회를 제한한 사법시행령 제4조 3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지난 11월 "응시회수 제한을 폐지한 사법시험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처리가 지연돼 내년 시험을 볼 수 없게 됐다"며 이 조항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