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제출한 일반과제에 대해 소정의 평가를 거쳐 1년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또 사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 2개 이상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협동형 과제의 경우 2년 이내 2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19일 올해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일반과제 및 기업 협동형 개발과제에 총 92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반 과제란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는 과제이며, 기업 협동형 과제는 연구ㆍ개발(R&D) 기반을 갖춘 기업이 공동으로 내놓은 기술개발 과제를 뜻한다.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5월13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중기청은 현장 평가, 기술성 평가 등을 거쳐 7월초 지원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일반과제의 경우 지원 회수가 4회로 제한되며, 기업협동형 과제의 경우는 지원 횟수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