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완화돼 이전보다 2층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7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가 공포되는 오는 22일부터 '2종 7층'지역은 평균 11층에서 평균 13층으로 건설이 가능하며 구릉지에서는 평균 10층, 최고 13층 이하로 지을 수 있다.
'2종 12층'지역은 평균 16층에서 18층으로 완화된다. 구릉지에서는 평균 15층, 최고 18층 이하로 풀린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2종 지역 최고 층수가 완화되면서 서울시도 관련 조례를 정비한 것"이라며 "다만 이 같은 층수 완화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부지의 일부를 기부 채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은 전체 일반주거지역의 46.2%를 차지하고 있으며 1종 일반주거지역은 22.6%, 3종 일반주거지역은 31.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