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盧, 측근비리 특검거부/정치권 반응] 민주ㆍ자민련 “국회의사 무시”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자신의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민주당과 자민련은 `국회 의사와 국민 뜻 거부`, `대통령 자신이 포함될 수 있는 비리은폐 술수` 라며 강력 비판했다. 반면 사실상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헌법정신과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두둔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성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결정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측근비리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 포함될 수도 있는 비리를 은폐하려는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극한투쟁은 국정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회의사를 무시한 처사이자 반국민적 행태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특히 “비록 조건부이긴 하지만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 만큼 자민련은 당당히 재의표결에 참여해 자유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당 이평수 공보실장은 논평에서 “입법ㆍ사법ㆍ행정부가 3권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헌법정신과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내린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우리당은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끝나면 특검이건 `특특검`이건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한나라당의 대정부 강경투쟁 방침에 대해 “의회 과반수 독재와 헌법파괴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절대 다수가 요구한 것을 거부한 것은 정치도의로 볼 때 이해가지 않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고유권한이므로 거부권 행사 자체에 대해선 말할 것이 없다”고 최구식 공보수석비서관을 통해 밝혔다. <안의식기자, 임동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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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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