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케이블TV방송사업자(SO)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및 제재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려던 결정을 보류했다.
지방분권촉진위(위원장 이숙자ㆍ성신여대 교수)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본회의를 열어 SO 허가업무 등을 지자체로 이전하는 게 적절한 지 여부를 검토할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분권촉진위 제2실무위원회와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케이블TV업계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등한시한 채 SO 허가업무 등을 지자체로 이전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케이블TV업계는 SO 허가업무 등이 지자체로 넘어갈 경우 이중규제(방통위ㆍ지자체)와 행정낭비, 지자체의 전문가 부재, 산업발전 저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
지방분권촉진위가 심의ㆍ의결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방통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업무ㆍ권한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