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R&D특구 지정요건 완화 안한다

특별법 시행령 7일 입법 예고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요구해온 연구개발(R&D)특구 지정요건 완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덕R&D특구 범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재한 대전시 유성구 수남동, 외삼동은 포함된 반면 충북 지역에서 요구한 오송ㆍ오창은 제외됐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과기부는 R&D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대구 출신 한나라당 의원 등의 강력한 요구와 오송ㆍ오창 지역을 대덕R&D특구에 포함시켜달라는 충북 지역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또 당초 대덕R&D특구 범위에서 제외했던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대전시와 국방과학연구소ㆍ국방부 등이 포함해줄 것을 요구해와 연구소가 위치한 대전시 유성구 수남동과 외삼동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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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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