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車 용기 수리·폐기때 잔가스처리 의무화
정부는 LPG 자동차 용기의 수리 또는 폐기시 용기에 남은 가스를 반드시 잔가스처리설비를 사용해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9일 최근 시화공단 내 LPG 자동차 용기 제조업소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자동차 용기 제조업소나 정비업소·폐차장 등에서 안전한 용기수리와 폐기를 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관계 법규를 오는 11월 말까지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용호기자
입력시간 2000/10/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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