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통위원 인사 청문하자

이성남 위원, 법안 발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출신으로 비례 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성남(사진) 민주당 의원이 금통위원 전원에 대한 인사 청문제를 도입하고 기관 추천제도 폐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문제의 경우 한나라당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한은 총재 등의 인사 청문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줄곧 나온 상황이어서 차제에 깊이 있는 논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측이 10일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우선 한은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 전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지금은 임명직 금통위원뿐 아니라 한은 총재와 부총재 등 당연직 금통위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다. 아울러 금통위원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금통위원의 임기가 임명권자인 대통령보다 짧아 대통령 임기 중 금통위원 전원을 교체할 수 있는 문제를 막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총재와 부총재의 임명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던 금통위원 2인은 대통령이 지명, 임명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나머지 한은 총재가 추천하던 금통위원 1인과 전국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던 금통위원 2인 등 총 3인에 대해선 국회에서 선출토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금통위원 추천기관이 정부와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민간기관이다보니 한은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이를 불식시키고 실질적인 독립성과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위원장 추천으로 지난 2002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한은 금통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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