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심일선 前 산재의료원 이사장 정부에 해임처분 무효확인訴

심일선(53) 전 한국산재의료원 이사장이 17일 정부를 상대로 해임 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신임을 받지 못한 공공기관장이 정부를 상대로 복직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이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소 오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1월 공모를 통해 한국산재의료원장에 취임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기관장 재신임 과정에서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노동부가 표적감사를 실시했다”며 “조직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해임의 부당성을 밝혀내 명예를 회복하고 이사장직에 복귀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전 이사장은 지난 총선 이후 공공기관장 일괄 사표 제출 요구시 노동부 산하 기관장 가운데 선한승 전 한국노동교육원장과 함께 마지막까지 버티다 사표를 제출했으며 지난 5월23일 퇴임했다.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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