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해 기업의 어음발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인 어음부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업이 1,000만원 이상의 어음을 발행할 경우 반드시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2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도 어음결제나 부도 정보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공시되지만 기업의 어음발행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기업이 실제로 어음을 발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길이 없다. 이에 따라 어음을 대량으로 발행한 후 부도 처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2월부터 기업은 어음을 발행할 경우 즉시 금융결제원을 통해 발행일자 및 규모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어음을 발행하기 위한 당좌개설 요건이 현재의 ‘거래기간 3개월, 평균 잔액 300만원 이상’에서 ‘거래기간 6개월, 평균 잔액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은행은 또 어음부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자체 또는 외부 신용평가사 등을 통해 신용조사를 벌인 후 금융결제원 전산망에 기업의 신용등급을 명시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어음발행은 기업 신용도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지만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부실기업의 어음발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은 기업의 3개월 평균 어음용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어음용지를 교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용등급에 따라 어음용지를 차등 교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