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을 이용하는 전기요금과 지역난방의 열 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5월1일부터 지열냉난방설비에 대해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열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지열 외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00㎾h인 100㎡ 단독주택의 경우 겨울철 월평균 난방비는 31만원에서 6만원으로 급감하고 여름철 월평균 냉방비 역시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용 요금을 적용 받는 대상은 지경부가 고시한 인증을 받은 설비로 한정되고 열병합 시설을 갖춘 아파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지역난방 열 요금을 8.63%(기본요금 현행유지, 사용요금 9.36%)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공동주택의 경우 연간 난방비가 89만3,000원에서 81만5,000원으로 약 7만8,000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 조정은 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해 안산도시개발ㆍGS파워ㆍ인천공항에너지ㆍ주택공사 등 15개 사업자가 공급하는 약 141만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사는 지역난방 열 요금을 연료비의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4차례(2ㆍ5ㆍ8ㆍ11월) 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