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이에 따라 올해 기술 및 디자인개발에 180억원을 비롯해 창업지원에 80억원, 시설자금에 100억원, 기타 17억원 등 총377억원의 특허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특허권자가 권리이전 및 판매를 희망할 경우 권리양도 등도 알선해 줄 방침이다.특허청은 이밖에도 특허기술의 사업화촉진 등을 위해 관리기관과 지원기관간 정보제공 및 기술·경영지도 등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신기술 보급사업에 의한 시설자금 등 아직까지 세부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7개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은 다음달초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특허기술의 사업화 희망자는 한국발명진흥회(02-557-1077∼8)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