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의정서는 50개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며 유전자 조작을 거친 동식물 및 미생물·동물 사료 등의 교역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규제하게 된다.의정서는 씨앗·동물·미생물 등 유전자 조작을 거친 광범위한 물질을 다루는 수출입업자들간의 명확한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또 각국에 대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미흡할 경우 유전자 변형 물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생물안전의정서는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76개국이 가입한 「생물다양성 협약」의 정신에 따라 채택된 최초의 협정이다.
한편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의정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각국의 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2~3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립기자KLS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