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건설사 지원 대주단협약 운영 6개월 연장

SetSectionName(); 건설사 지원 대주단협약 운영 6개월 연장 채권 유예기간도 연장 가능 문승관기자 skmoon@sed.co.kr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주단협약 운영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대주단협약 가입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상설협의회는 건설회사들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에 직면한 정상 건설기업의 경우 협약 기한이 당초 내년 2월 말에서 8월 말로 6개월 연장된다. 또 채권에 대한 유예기간(최대 1년)도 1회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주채권금융기관이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만료시점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유예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