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햇살론' 대출조건 완화·대상 확대

금융위, 내달부터…신용 1~5등급 연소득 2,500만원 이하로 올려

다음달부터 서민대출 상품인 '햇살론' 대출조건이 일부 완화되고 대출 대상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신용ㆍ저소득층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리기 위해 햇살론 대출확대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채무상환액 비율은 햇살론의 연간 원금 및 이자 상환액에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을 합산한 값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자영업자는 이 비율이 60% 미만인 경우(근로자는 50% 미만)에만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 비율을 70%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또 신용등급이 높은 저소득자에 대한 대출금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신용등급 6~10등급은 연소득 4,000만원, 1~5등급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1~5등급에 한해 연소득 기준을 2,5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햇살론 대출 기준을 정부의 저소득층 기준(연소득 2,600만원 이하)에 맞추기 위해서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성실상환 '근로자'도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 성실상환 '자영업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성실 상환자란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변제계획 등에 따라 12회 이상 납입금을 낸 사람을 가리킨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햇살론 취급과정에서 햇살론 일부를 예적금으로 예치하는 이른바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말 출시된 햇살론은 지난 14일까지 약 6개월간 15만여명을 대상으로 1조4,000억여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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