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시 비용 분담 조항도 포함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자에게 인테리어나 점포 환경을 바꿀 것으로 강요하지 못하게 된다.
또 영업시간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해 심야영업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소매업·외식업·교육서비스업 등 3개 가맹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일부터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하도록 만든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가맹사업법령 내용이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테리어나 간판 등 점포환경을 바꿀 것을 강요하지 못하며, 바꿀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에 점포환경 개선·변경 사유를 명시했으며, 본부의 일정한 비용부담 의무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 영업시간은 상호 협의해 정하도록 해 몸이 아프거나 심야시간대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가맹금 반환 청구권 행사기간은 2개월에서 4개월로 수정했으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기술을 제공하면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을인 가맹사업자가 갑인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단체와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