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삼성화재 CCMS 인증기업 선정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생보3사는 공정위 조사따라 취소할수도

삼성화재가 행정기관의 개입 없이 소비자 불만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 자율 프로그램(CCMS)’ 인증 기업으로 선정된다. 1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CCMS 인증에 필요한 심사를 통과, 오는 12월 정식으로 CCMS 인증을 받게 된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6월부터 CCMS 인증을 준비해 심사기준을 통과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조사로 인증이 보류됐다가 최근 조사결과 발표 후 벌점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뒤늦게 인증을 받게 됐다. 김연수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CCMS 운영팀장은 “공정거래법 위반도 평가항목에 포함된다”며 “삼성화재는 시정조치가 1건에 그쳐 감점기준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는 공정위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소비자 불만 처리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자율적으로 소비자 피해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법 위반 때 제재를 경감받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민원이 많은 보험사들은 앞 다퉈 CCMS 인증을 신청했고 삼성ㆍ대한ㆍ교보생명 등 총 9곳이 지난 7월 제1회 CCMS 평가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반면 이미 인증을 받은 삼성ㆍ대한ㆍ교보생명 등 3곳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공정위의 담합조사 결과에 따라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팀장은 “생보사의 인증 취소 문제는 조사결 과가 나와봐야 안다”며 “시정조치가 2건을 넘고 벌점이 200점을 넘으면 인증 취소와 함께 1년간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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