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들의 ‘글로벌인프라펀드’의 올해 타당성조사지원 대상사업을 4월29일까지 모집한다.
타당성조사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해외에서 도로ㆍ철도ㆍ공항ㆍ댐ㆍ집단에너지ㆍ도시개발ㆍ수자원 등을 투자개발형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올해 3건의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정된 프로젝트 중 사업성이 뛰어난 경우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운용사에 투자추천을 할 방침이다.
한편 글로벌인프라펀드는 투자개발형 인프라사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지난 2009년에 6건, 2010년에 7건의 사업에 타당성조사비용이 지원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www.mltm.go.kr) 및 해외건설협회(www.icak.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