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의 돈으로 하는 복지는 없다’솔직한 논의 필요

[한국형 복지 이대로 좋은가] ■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br>"낸 만큼 받는다" 신뢰 주면 조세 저항도 없어져<br>성장 뒷받침돼야 복지 지속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켜야

복지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솔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복지에는 반드시 부담이 따르며 이를 위해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먼저 실행돼야 한다는 점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치권이 우선 기존 복지제도의 불합리성을 고치는 한편 늘어난 복지수요를 일자리 창출에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웨덴은 한국과 비슷한 수출의존형 국가지만 일자리에 관해서는 정부가 전담하다시피 하는 점이 다르다. 기업은 원칙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면 고용에 따른 부담이 없다. 국가의 사회보장이 확실하므로 기업이 따로 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종별로 평준화된 임금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일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다.


반면 기업이 비정규직과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 2009년 기준 26.3%이지만 전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에 불과하다. 특히 영미 국가나 유럽 대륙 국가에 비해 고용률과 성장률이 높다.

특히 여성의 고용참여율이 77%로 세계 1위이고 남녀 간 임금격차가 거의 없다. 이는 가사 활동을 사회서비스로 돌려 효율화를 꾀하는 한편 이 분야에 여성의 취업을 적극 늘린 결과다. 양육지원은 사실상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면서 18세 이하 자녀의 보육비와 의료비가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무료다.


불합리한 복지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복지 중복 급여를 막기 위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관해서는 정보가 통합 관리되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ㆍ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스웨덴은 이 문제를 전국민의 신상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한번에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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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에 대한 논란도 많다. 현재도 건강보험 구조가 특진 등 고급 의료서비스 사용자에도 기본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돈이 든다는 것이다.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특진 자체는 비급여지만 해당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진 이용자가 혜택을 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의료복지 급여의 낭비를 막기 위해 아프면 우선 간호사와 상담하거나 약을 복용하는 등 자가치료가 우선이다.

무엇보다 내 복지는 내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전국민의 94%는 평균 31%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는 25%에 달한다. 복지수당도 증세의 대상일 정도다. 이와 같이 세금이 높아도 조세저항이 없는 것은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스웨덴은 지방자치제가 확고한데다 직업 정치인이 거의 없고 일반국민이 시급만 받고 봉사직으로 의원을 수행한다. 상대적으로 정쟁이 적고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쌓이는 이유다.

이 교수는 "북구의 복지 선진국은 복지만 퍼주는 게 아니다. 스웨덴은 복지를 하면서도 제도는 경쟁체제로 사회적 효율이 높다"면서 "복지는 지속 가능성이 초점이다.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복지는 확대하고 한편으로 국민들이 수용하는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두 가지가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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