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사상 처음으로 개인 파산에 따라 변호사 등록을 취소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0부(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변호사에 대해 파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는 채무과다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고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어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파산법에 의해 면책이 확정돼 복권될 때까지 변호사ㆍ공무원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공증인 등의 자격이 정지된다. A씨는 지난 97년 IMF사태 직전 광주 지역에 대형 건물을 신축했으나 경기불황으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사비 등의 건축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