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득공제혜택이 확대된다. 또 올해 연말 정산부터 간이영수증을 이용한 탈법 소득공제행위가 불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총소득의 40% 범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상으로 교육비와 주거비를 파악할 수 없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경부는 또 직장인들이 병ㆍ의원ㆍ약국 등지에서 백지의 간이영수증을 받은 뒤 진료비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해 소득공제를 받는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올 연말정산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정해진 영수증에 한해서만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규칙도 입법예고했다. 이 기준에 정해진 진료영수증은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간이외래 진료비 등 8가지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