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진영 ‘섬데이 표절’ 2심서도 패소

스포츠한국 자료사진


아이유에게 준 그 노래가… 박진영 '날벼락'
박진영 '섬데이 표절' 2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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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이 노래 '섬데이(Someday)'의 표절관련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3일 작곡가 김신일이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5,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액 2,100만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후렴구의 전반부 4마디가 실질적으로 유사해 ‘섬데이’는 ‘내 남자에게’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된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어 “대중 취향에 맞는 음악적 표현 방식에 한계가 있더라도, 음악저작물이 디지털 음원 등으로 쉽게 전파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대 대중음악가는 적어도 국내에 공표된 음원 관련 저작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침해 부분이 전체 86마디 중 20마디이지만 단순히 마디 수를 계산해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고 비중을 실질적으로 고려했다”며 배상액을 수익의 40%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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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배상액도 1심의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다.

김씨는 앞서 박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으로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작년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섬데이’는 박진영이 작곡하고 가수 아이유가 부른 노래로, 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돼 큰 인기를 끌었다.

김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창작자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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