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호주제 폐지 대안 정부안 '1人1籍 가족부' 확정

내달 임시국회 상정될듯

호주제 폐지 대안 정부안 '1人1籍 가족부' 확정 내달 임시국회 상정될듯 법무부는 26일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본인 기준으로 신분등록원부를 보유하는 ‘1인1적(籍) 가족부’를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의 이번 안은 호적업무 주무기관인 대법원과 협의를 거친 사실상의 정부 단일안으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골격이 유지된 채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1인1적 가족부란 기존 호주 중심의 가족 구성원 표기를 폐지하고 가족 개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작성하되 신분등록부에 본인의 출생ㆍ혼인 등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하고 추가로 사망 여부를 포함한 가족 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ㆍ주민등록번호)을 포함시킨 가족부 형태를 말한다. 특히 본인의 형제자매 인적사항도 포함돼 있어 기존 호적제의 가족 정보보다 정보량이 많아진 것이 특징이다. 현행 호적제에서는 호주가 아닌 며느리나 아들 등이 호적을 떼면 호주 중심으로 자신의 관계가 기재됐는데 이제는 신청 본인을 주축으로 부모와 자식ㆍ형제 관계가 표기된다. 예를 들어 아내가 등록원부를 신청하면 본인의 신분사항에다 본인의 부모ㆍ자녀, 배우자의 부모에다 본인의 형제자매 인적사항까지 나오지만 배우자의 형제는 기재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본적과 관련해 부부와 미혼자녀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본적을 갖되 부부의 협의로 단일 본적을 정하고 부부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부는 각자의 본적을 유지하는 한편 미혼자녀는 아버지 본적에 따르도록 했다. 신분등록원부(등본) 발급은 본인과 국가기관 등 법률이 정하는 자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증명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안은 그간 호적의 대안으로 논의돼오던 ‘개인별 편제방식’과 ‘가족단위 편제방식’의 장점을 종합하고 목적별 증명방식을 도입한 형태로 양성평등의 원칙과 적정 범위의 가족사항이 기록ㆍ관리되는 합리적 방안”이라며 “주무기관인 대법원과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신분등록제도안에 대한 공청회 등에 대비하는 한편 올 2월 중 법무부, 대법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신분등록법제정위원회를 구성, 상반기 중으로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5-01-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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