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별공시지가 조사 늦춰져

건설교통부는 최근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지가공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초 실시키로 했던 전국 개별공시지가 조사일정을 일부 변경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이에따라 21일까지 마칠 계획이던 지가산정기간이 4월28일까지 늦춰지는등 지가열람및 의견제출, 의견제출지가 검증기간 등도 조정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지가공시(6월30일)와 이의신청(7월1일~7월30일) 시기는 당초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지가공시법 개정에 따라 매년 한번씩 조사하던 개별공시지가를 올해는 오는 9월1일을 기준으로 한차례 더 조사할 계획이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3/21 21:45

관련기사



권구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