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건의키로민주당은 오는 8ㆍ15 광복절을 맞아 시국사건 관련 수배자 150명에 대한 수배해제와 선거사범 및 일반 형사범 등 480명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키로 했다.
이종걸 당 인권특위 위원장은 30일 "그동안 당내외 의견을 폭넓게 수렴, 이런 입장을 정리했으며 조만간 청와대와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사범의 경우 16대 총선 관련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주로 지난 98년 지방선거에서 경미한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아 출마자격이 정지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후보자들"이라고 설명하고 "경미한 금품수수 등 뇌물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정치인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자칫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으나, 같은 사건에 대해 '억울하게' 처리된 이들에 대해선 화해와 용서의 차원에서 수배해제 등 혜택을 주고, 벌금형을 받은 선거사범에 대해 일반 형법체계에 맞춰 자격정지를 풀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에선 그간 형법체계상 자격정지가 중벌에 해당됨에도 불구, 명함배포 등 경미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선거출마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법체계상 무리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이번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경우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번 건의에선 도로교통법 위반 등 일반사면 대상자들은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