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염병·쇠파이프 휘두르면 무조건 징역6월이상 구형

검찰, 시위사범 구형기준 마련

앞으로 도로 등을 점거한 채 시위때 화염병을 던지고 쇠 파이프를 휘둘러 경찰관 등을 다치게 하면 무조건 징역 6개월 이상이 구형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박한철 검사장)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 파업 및 집회ㆍ시위사범에 적용할 구형 기준표를 마련해 올해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등 일부 검찰청에서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파업 및 집회ㆍ시위 사범에 대한 일관된 법집행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검찰은 불법 집회ㆍ시위 및 파업을 ▦비폭력(5등급) ▦일반폭력(12등급) ▦시설점거 폭력(13등급) ▦흉기사용 폭력(14등급)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기본등급을 매기고 가담정도나 피해정도 등 다양한 양형요소를 적용해 등급을 조율하게 된다. 예를 들어 A 단체 회원 수십 명이 도로를 점거한 채 화염병을 던지고 쇠 파이프를 휘둘러 경찰관 20여 명을 다치게 하고 전경버스까지 파손됐다면 기본등급인 14등급이 적용된다. 여기에다 화염병 투척과 쇠 파이프 사용으로 3등급, 경찰관 부상으로 4등급, 전경버스 파손으로 1등급, 도로점거로 2등급이 더해져 전체로는 24등급이 된다. 24등급의 경우 검찰 구형은 징역 48개월∼60개월이다. 검찰은 불법 집회ㆍ시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화염병ㆍ쇠파이프 사용, 경찰관 폭행, 버스파손, 철도ㆍ고속도로 등 주요시설 점거시에는 등급을 가산하도록 했다. 파업시에도 철도, 항공, 의료 등 국가기간산업의 마비로 국민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끼치거나 생산시설의 장기간 점거로 정당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면 등급이 올라가게 된다. 반면 단순 집회 참가자에게는 2등급을, 사측이 파업을 유발했다면 1∼2등급을 낮춰주는 조항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150명인 사업장 대표가 노조 불가입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노조선거에 개입했다면 기본 10등급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2등급을 더하고, 노조불가입 조건 3등급, 노조선거 개입 5등급을 합쳐 20등급을 받게 된다. 구형기준표는 1등급에는 0∼50만원의 벌금형을, 12등급부터는 징역형을, 최고 30등급에는 징역 15∼20년을 구형하도록 했다. 검찰은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구형 기준표에 따라 각 양형 항목을 표시하면 자동으로 종합등급이 계산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구형기준이 전국적으로 일관된 법집행으로 나타나게 됐다.

관련기사



김홍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