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료비 공제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 올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나연금보험료 공제 신설… 납부액 50%까지 가능 >>관련기사 올 20세된 자녀도 기본공제 올해 연말정산때에는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한도 등이 확대돼 잘만 활용하면 미리낸 세금을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01년 귀속 연말정산요령'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공제와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가 신설됐으며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도 의료비 범위에 포함되는 등 공제가 대폭 늘어났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공제확대와 연금보험료 공제로만 봉급생활자들이 각각 5,000억원과 2,200억원 정도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는대로 허위영수증발급이나 배우자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등의 부당공제사례에 대한 점검에 착수, 부당공제사실이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 근로소득공제 확대 지난해에는 연봉의 1,200만원까지만 공제를 해줬으나 올해부터는 한도를 없애고 연봉중 4,500만원이 초과되는 부분의 5%에 대해 공제를 해준다. ◆ 보험료 공제 확대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이 의료비의 범위에 포함됐으며 공제 한도액이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공제가 신설돼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전액 소득공제된다. 연금보험료 공제가 신설돼 국민연금이나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직원연금과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기여금이나 부담금의 경우 보험료 납부액의 50%까지 공제받는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지난해 10%에서 20%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1월 30일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받은 총급여액의 10%를 넘으면 초과금액의 20%까지 공제된다. 단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이다.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카드로 1,1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00만원)을 썼다면 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공제대상 카드사용액은 전체 사용액에서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금액,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900만원이다. 연봉의 10%(300만원)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600만원)의 20%, 즉 12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다. ◆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1인당 5,000만원까지 가입할수 있는 장기증권저축은 불입액의 5%, 전년도 불입액의 7%까지 세액공제된다. 단 1년 미만내 해지하거나 저축기간동안 주식보유비율이 70%미달하거나 매매회전율이 4배를 초과하면 공제세액이 사후에 추징된다. 연성주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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