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4.9% ↑

종부세 대상 42.3% 증가, 보유세 부담 크게 늘듯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4.9% 상승했다.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과천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0% 넘게 올랐고, 종부세 부과대상인 9억원 초과 아파트는 8만5,362가구로 지난해보다 42.3%나 증가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공동주택 999만 가구와 단독주택 39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4.6% 떨어졌다가 올해 4.9% 올라 2008년 수준을 회복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각종 경기부양책과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현금 유동성, 규제완화와 경기회복 기대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과천시가 지난해 21.5% 하락했다가 올해 18.9% 오르면서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경기도 화성(14.3%)과 가평(12.5%), 서울 강동구(12%)와 강남구(11.5%)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한편 시ㆍ군ㆍ구가 발표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 1.92%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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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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