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TV홈쇼핑 채널선정 심사 어떻게 하나

산업적 균형·공익 실현에 중점방송위원회는 수차에 걸쳐 "신규 TV홈쇼핑 채널 선정에서 특정 분야별로 구분해 승인하지 않고 산업적 균형 및 공적 이익 실현에 중점을 두고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방송위는 심사항목 및 배점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및 공익의 실현 250점 ▦채널운용 계획의 적정성 200점 ▦경영계획의 적정성 25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00점 ▦방송 및 관련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200점씩 총 1,000점 만점으로 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존 TV홈쇼핑 사업자와의 담합행위와 납품업체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는 것이 방송위 입장이다. 또 사업계획의 이행여부와 소비자 불만 처리 결과, 방송위의 제재건수, 방송평가제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 심사, 부적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 시키는 재승인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방송위원회가 공표한 사업자 선정방식의 계량화 할 수 있는 부분은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는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도 남겨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 최종 발표 후에도 상당한 잡음이 따를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앞으로 3월 한달 동안 사업계획서 확인과 컨소시엄 대표 청문회, 심사 등을 거쳐 4월 2일 신규사업자를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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