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경기도청 공무원이 2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할 경우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된다.
도는 29일 “공무원의 부정행위 방지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200만원 이상을 횡령하는 공무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발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 중인 고발 대상은 200만원 이상 횡령 공무원, 횡령금액을 전액 반납하지 않은 공무원,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또 횡령을 했을 경우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