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회법 개정이 초래한 사회혼란 누가 책임질 건가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이 벌써부터 사회 곳곳에서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당장 노동계는 임금피크제를 명시한 취업규칙 개정지침이 모법(母法)인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정부의 법외노조 결정이 허울뿐인 대통령령에 근거한 노동탄압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총력투쟁에 나설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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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졸속으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후폭풍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도 정립되지 않은 마당에 임금피크제·연장근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전교조의 노조 인정에 관한 노동조합법, 카지노심사제를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등 11건을 '나쁜 시행령'이라고 적시하고 나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이들 시행령은 경제활동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사안들이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핵심정책이라는 점에서 하반기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 활성화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심지어 전교조는 "국가정보법령센터에도 검색되지 않는 조항을 근거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에 노골적인 반기를 드는 사태마저 빚어지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이 입법권력 만능주의가 판치는 세상을 걱정하는 것 아닌가.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호들갑을 피운다고 너스레를 떨지만 국회법 개정의 후유증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새정연은 한술 더 떠 정부 가이드라인까지 손보겠다고 벼르는데다 노동계 등 이익단체마다 아전인수격으로 행정입법을 거부하고 나선다면 정부의 구조개혁 작업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6월 국회에서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바로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이다. 이런 국회법으로는 먹구름에 휩싸인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정치권은 입법과정에서 뒤늦게라도 오류가 드러난 만큼 하루빨리 국회법 개정안을 바로잡아 불필요한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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