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자살도 업무상 재해노동부, 산재보상 보험법 개정 보상금 지급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고 있는 근로자가 자살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유족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자가 고의로 자해행위를 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개정된 이 규칙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유족은 생전에 근로자가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진폐증 등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고 있는 근로자가 자살했을 경우에도 재해로 인해 정상적인 정신능력이 저하됐다는 의학적 진단이 있을 경우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인영기자INKIM@SED.CO.KR
입력시간 2000/08/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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